2024년에 시행될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에 대한 공고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 또는 설치하는 기업들에게 지원을 제공합니다. 최대 500억원까지 지원되며, 5년 동안 거치기간을 두고 10년 동안 분할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 공고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수행하며, 소관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신청기간은 차수별로 상이하니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시설자금(2024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차수별 상이
□ 사업개요
'2024년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협동조합 포함), 중소ㆍ중견기업,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RE100) 기업(대기업 포함)
☞ 최대 500억원 이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등록일
- 2024-02-08 14:14:07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소관부처·지자체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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