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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2024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

금지원이 2024. 2. 9. 14:49

2024년에 시행될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에 대한 공고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 또는 설치하는 기업들에게 지원을 제공합니다. 최대 500억원까지 지원되며, 5년 동안 거치기간을 두고 10년 동안 분할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 공고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수행하며, 소관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신청기간은 차수별로 상이하니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시설자금(2024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차수별 상이

□ 사업개요

  • '2024년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협동조합 포함), 중소ㆍ중견기업,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RE100) 기업(대기업 포함)


    ☞ 최대 500억원 이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등록일

  • 2024-02-08 14:14:07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소관부처·지자체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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