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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2024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

금지원이 2024. 2. 9. 14:49

이번 공고는 2024년에 실시될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내용입니다. 신청기간은 차수에 따라 다르며,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 중소ㆍ중견기업,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RE100) 기업(대기업 포함)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10억원 이내의 자금을 1년 거치고 2년 분할상환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이 수행하며, 소관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운전자금(2024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차수별 상이

□ 사업개요

  • '2024년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협동조합 포함), 중소ㆍ중견기업,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RE100) 기업(대기업 포함)


    ☞ 10억원 이내,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 등록일

  • 2024-02-08 14:21:02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소관부처·지자체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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