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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지원(2025년 제2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금지원이 2025. 1. 16. 19:05

2025년 제2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고가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안전관리패키지를 신청한 곳 중에서 영업점포의 30% 이상이나 100개 이상이어야 하며, 민간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률이 4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개별점포당 최대 500만원씩(시장규모에 따라 최대 15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사업수행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며, 중소벤처기업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으니, 신청기간인 2025년 1월 16일부터 2월 14일까지 놓치지 말고 지원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지원(2025년 제2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신청기간

  • 20250116 ~ 20250214

□ 사업개요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25년도 제2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ㆍ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전통시장법」 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 영업점포의30% 이상 또는 100개점포이상 안전관리패키지를 신청한 곳

    - 영업점포 기준 민간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률 45% 이상인 곳

     

    ☞ 개별점포당 총 사업비 최대 500만원(시장규모에따라최대15억원) 지원

□ 등록일

  • 2025-01-16 14:08:50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관부처·지자체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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