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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몰 활성화 지원(2025년 제2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금지원이 2025. 1. 16. 19:06

존경하신 중소벤처기업부 담당자께,2025년 제2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에 따라, 청년몰을 통해 청년상인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이 사업은 청년몰공용공간시설개선, 청년몰알림체체계개선, 공동마케팅 및 수익사업 등을 통해 최대 4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분들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하며, 지원기간은 2025년 1월 16일부터 2월 14일까지이니,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고맙습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청년몰 활성화 지원(2025년 제2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신청기간

  • 20250116 ~ 20250214

□ 사업개요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25년도 제2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ㆍ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의 전통시장ㆍ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 정부, 지자체 등이 청년상인 점포를 집적화(500㎡ 내외) 하여 청년몰형태로 조성한 곳(청년상인 점포가 60% 이상일 것)

     

    ☞ 청년몰공용공간시설개선사업, 청년몰알림 및 안내체계개선, 공동마케팅ㆍ수익사업, 청년상인자생력강화컨설팅, 기술지도등(시장당최대4억원) 지원

□ 등록일

  • 2025-01-16 14:04:22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관부처·지자체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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