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2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기반하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등이 참여 가능합니다. 사업은 전통시장형과 상점가형으로 나뉘며 각각 최대 3억원과 2억원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5년 1월 16일부터 2월 14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관되어 있습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특성화시장육성사업(첫걸음기반조성)(2025년 제2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신청기간
- 20250116 ~ 20250214
□ 사업개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25년도 제2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ㆍ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전통시장법」 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 전통시장형(1년간 최대 3억원 이내), 상점가형(1년간 최대 2억원 이내) 지원
□ 등록일
- 2025-01-16 14:00:21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관부처·지자체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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