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형 협업체결성 지원사업에서는 지역 중심의 중소기업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해 기술융합 및 협업과제 발굴 등 신사업 창출 및 사업 고도화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지역산업 분야의 융합·협업과제 발굴 및 기획지원입니다. 신청기간은 2021년 4월 16일부터 5월 5일까지이며, 신청은 중소벤처24_협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신청 주체에는 협업촉진형과 협업추진형이 있으며, 각각 지역혁신기관과 추진기업이 신청합니다. 신청 절차는 기업회원가입, 협업사업신청, 사업신청작성, 제출서류 업로드, 확인클릭(수정불가), 등록일 확인 순서입니다. 문의는 중소기업융합중앙회로 하시면 됩니다. 이 사업은 기술개발 유형의 지원사업입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지역혁신형 협업체결성 지원사업 협업체 모집공고
■ 지원유형
- 중소기업융합중앙회
■ 사업개요
지역 중심의 중소기업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해 기술융합 및 협업과제 발굴 등 신사업 창출 및 사업 고도화
■ 지원내용
지역산업(지역주력산업, 연고산업, 지역균형)분야 융합·협업과제 발굴 및 기획지원
중소벤처24_협업정보시스템(www.smes.go.kr/cobiz) 온라인 접수
◦ (신청주체) 협업촉진형→지역혁신기관 신청, 협업추진형→추진기업 신청
◦ (신청절차) 기업회원가입 ⇒ 협업사업신청 ⇒ 사업신청작성 ⇒ 제출서류 업로드 ⇒ 확인클릭(수정불가) ⇒ 등록일 확인
■ 지원대상
동일지역 및 이업종 중소·중견기업으로 구성된 지역혁신형 협업체*(단, 중견기업은 추진기업(대표기업)으로 참여할 수는 없으며 참여기업으로 참여 가능)
* (지역혁신형 협업체) 지역주력산업, 연고산업, 지역균형산업을 협업과제로 발굴하고 이를 사업화하기 위해 교류·협업하는 중소·중견기업 및 지역혁신기관(지자체 출자·출연기관, TP, 협회 등)
<지원대상 중소기업>
①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② 지원제외 대상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업, 부동산업,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등 부적합 업종영위 기업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 주류 중개‧도매업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 공고문 바로가기
■ 지원기관명
- 중소기업융합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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