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역혁신형 협업체결성 지원사업 협업체 모집공고

금지원이 2024. 1. 17. 09:47

지역혁신형 협업체결성 지원사업에서는 지역 중심의 중소기업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해 기술융합 및 협업과제 발굴 등 신사업 창출 및 사업 고도화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지역산업 분야의 융합·협업과제 발굴 및 기획지원입니다. 신청기간은 2021년 4월 16일부터 5월 5일까지이며, 신청은 중소벤처24_협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신청 주체에는 협업촉진형과 협업추진형이 있으며, 각각 지역혁신기관과 추진기업이 신청합니다. 신청 절차는 기업회원가입, 협업사업신청, 사업신청작성, 제출서류 업로드, 확인클릭(수정불가), 등록일 확인 순서입니다. 문의는 중소기업융합중앙회로 하시면 됩니다. 이 사업은 기술개발 유형의 지원사업입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지역혁신형 협업체결성 지원사업 협업체 모집공고

■ 지원유형

  • 중소기업융합중앙회

■ 사업개요

  • 지역 중심의 중소기업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해 기술융합 및 협업과제 발굴 등 신사업 창출 및 사업 고도화

■ 지원내용

  • 지역산업(지역주력산업, 연고산업, 지역균형)분야 융합·협업과제 발굴 및 기획지원

    중소벤처24_협업정보시스템(www.smes.go.kr/cobiz) 온라인 접수

    ◦ (신청주체) 협업촉진형→지역혁신기관 신청, 협업추진형→추진기업 신청

    ◦ (신청절차) 기업회원가입 ⇒ 협업사업신청 ⇒ 사업신청작성 ⇒ 제출서류 업로드 ⇒ 확인클릭(수정불가) ⇒ 등록일 확인

■ 지원대상

  • 동일지역 및 이업종 중소·중견기업으로 구성된 지역혁신형 협업체*(단, 중견기업은 추진기업(대표기업)으로 참여할 수는 없으며 참여기업으로 참여 가능)

    * (지역혁신형 협업체) 지역주력산업, 연고산업, 지역균형산업을 협업과제로 발굴하고 이를 사업화하기 위해 교류·협업하는 중소·중견기업 및 지역혁신기관(지자체 출자·출연기관, TP, 협회 등)

    <지원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지원제외 대상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업, 부동산업,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등 부적합 업종영위 기업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 주류 중개도매업

    - 폐업중인 중소기업,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 공고문 바로가기

■ 지원기관명

  • 중소기업융합중앙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