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2023년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시행계획 공고

금지원이 2024. 1. 17. 09:48

2023년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시행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화가 되지 않은 유망기술을 발굴하여 성공가능성을 진단하고 사업화, 기능개선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대상은 사업화가 안 된 정부 R&D를 완료한 기술 또는 특허등록 기술을 보유하고 시장진입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입니다. 지원내용은 기술사업화 진단, 사업화 지원,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기술이전 등을 포함하며, 신청기간은 2023년 2월 11일부터 3월 11일까지이며, 신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문의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SG진단기술처와 권역별 경영지원처입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3년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시행계획 공고

■ 지원유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사업화가 되지 않은 유망기술을 발굴하여 성공가능성을 진단하고 사업화, 기능개선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대상 : 사업화가 안 된* 정부 R&D를 완료한 기술 또는 특허등록 기술을 보유하고 시장진입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 해당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양산화가 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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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지원내용 (기술사업화 진단)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진단(기술완성, 시장성, 사업화역량)하고 기업별 사업화 지원방안 도출 (사업화지원) 기술의 시장성 보완을 위해 사업화 기획, 제품성능, 시장 마케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최대 8천만원, 중진공) (시장친화형기능개선) 기술개발(R&D) 자금지원(최대 1억원, 기정원) (기술이전) 기술이전 희망 기술을 기술거래 플랫폼(Tech-Bridge)을 통해 마케팅을 지원하고, 특허등록기술은 기술신탁을 통해 기술거래·보호 추진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추가 모집 가능

    권역 관할지역 문의처
    수도권 서울·인천·경기·강원 02-2130-1333
    서부권 대전·세종·충청·전북·광주·전남·제주 042-281-3785
    동부권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053-320-3112
  •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기술혁신사업실 (044-300-0530)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권역별 경영지원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SG진단기술처 (055-751-9855, 9911)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사업신청서,기타서류)PDF파일로 변환 후 업로드 요망
  • 홈페이지회원가입지원사업기타중소기업 기술사업화역량강화사업신청서 다운로드작성한 신청서 및 기타서류 온라인으로 업로드*
  • (신청방법)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http://www.kosmes.or.kr)홈페이지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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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바로가기

■ 지원기관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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