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2021년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계획 공고

금지원이 2024. 1. 17. 09:47

2021년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계획을 발표합니다. 이번 계획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지정하고, 수출지원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총 20개의 수출지원기관이 참여하며, 해외마케팅 등 수출지원사업에 참여하면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금융·보증지원, 금리·환거래조건 등에도 우대가 제공됩니다. 신청기간은 2021년 4월 26일부터 5월 14일까지이며, 신청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수출지원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1년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계획 공고

■ 지원유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사업개요

  •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 수출지원기관 우대지원을 통한 수출증진 도모

■ 지원내용

  • 총 20개 수출지원기관 사업 참여 시 우대

    * (공고문 붙임1) “수출지원기관별 우대지원내용” 참조

    ① 해외마케팅 등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 중기부, 중진공, 무역협회, 무역투자진흥공사, 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6개 기관

    - 수출바우처사업·해외규격인증사업·수출인큐베이터사업·수출컨소시엄사업 등 참여시 우대, 해외 판로개척 및 기술교류 사업 참여시 우선 지원, 국가기술은행(NTB) 정보 서비스 무료이용 등

    ② 수출금융․보증지원 우대

    - 기보, 신보, 무보, 수은 등 4개 기관

    - 보증한도 및 비율우대, 수출신용보증료 할인, 보증심사 완화 등

    ③ 금리․환거래조건 등 우대

    - 기업은행, 농협 등 10개 금융기관

    - 수출입금융, 여신지원시 금리 및 수수료, 환전수수료 및 환가료율 우대 등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인터넷) 접수

    (신청 절차)

    ①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exportcenter.go.kr) 접속

    ②회원가입․로그인

    ③수출지원사업

    ④수출유망중소기업 사업신청

    ⑤지정신청서 및 이행계획서 입력

    ⑥신청완료

    수출지원센터 서울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전 화 02) 2110-6330 팩 스 02) 2110-0663

    주 소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수출지원센터 부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전 화 051) 601-5161 팩 스 051) 341-0364

    주 소 (48060) 부산시 해운대구 에이펙로 55 벡스코 제2전시장 3층 371호

    수출지원센터 대구ㆍ경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전 화 053) 659-2242 팩 스 053) 626-8771

    주 소 (4272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수출지원센터 광주ㆍ전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전 화 062) 360-9194 팩 스 062) 362-6229

    주 소 (61902)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391(동천동) 나라키움 광주통합청사

    수출지원센터 제주수출지원센터

    전 화 064) 753-8757 팩 스 064) 753-8759

    주 소 (632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경제통상진흥원 2층

    수출지원센터 경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전 화 031) 201-6812 팩 스 031) 201-6949

    주 소 (1670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수출지원센터 경기북부사무소

    전 화 031) 820-9033 팩 스 031) 820-9039

    주 소 (11497)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섬유종합지원센터 2층 206호

    수출지원센터 대전ㆍ세종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전 화 042) 865-6151 팩 스 042) 865-6159

    주 소 (341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수출지원센터 울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전 화 052) 210-0063 팩 스 052) 283-0354

    주 소 (44248) 울산시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

    수출지원센터 인천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전 화 032) 450-1136 팩 스 032) 818-8364

    주 소 (21632)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수출지원센터 강원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전 화 033) 260-1675 팩 스 033) 260-1679

    주 소 (24427)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수출지원센터 충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전 화 043) 230-5374 팩 스 043) 235-2494

    주 소 (28119)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 2로 48

    수출지원센터 충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전 화 041) 415-0605 팩 스

    주 소 (31169)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9층

    수출지원센터 전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전 화 063) 210-6482 팩 스 063) 210-6489

    주 소 (54966)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수출지원센터 경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전 화 055) 268-2541 팩 스 055) 262-5012

    주 소 (51439)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 직전년도(2020년도)의 수출실적(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수취액 포함)이 미화 500만불 이하인 기업

    * 서비스업 중 주점업, 무도장운영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종은 제외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가능 횟수는 최대 4회.단, 4회째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중인 업체가 재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재지정 신청전전년도(2019년) 대비 재지정 신청전년도(2020년)의 직수출 실적의 증가율이 20% 이상인 경우 5회까지 지정 가능

■ 공고문 바로가기

■ 지원기관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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