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이 변경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이번 융자계획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수행되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융자잔액을 기준으로 개별기업당 최대 7천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수행되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관하고 있습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3차 변경 공고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신청기간
- 20230901 ~ 20231231
□ 사업개요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7천만원(일부자금은 별도 규정)까지 지원
□ 등록일
- 2023-09-01 14:37:13
□ 공고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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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관부처·지자체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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