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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평동산업단지 중소기업 보증료 지원사업 재공고

금지원이 2023. 9. 1. 17:47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에서는 평동산업단지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평동산업단지 중소기업 보증료 지원사업"을 재공고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제정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되며, 신청기간은 2023년 8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평동산업단지 내 중소 제조업체로서, 보증약정에 따라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한 기업입니다. 지원 내용은 보증료의 30%를 지원하며, 지원 한도는 1백만원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사업은 광주광역시에서 수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광주] 평동산업단지 중소기업 보증료 지원사업 재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30831 ~ 20231231

□ 사업개요

  • 국제정세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동산업단지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한「평동산업단지 중소기업 보증료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희망하는 업체는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일 이후 보증약정에 따라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보증료(신규 또는 연장)를 납부 한 평동산업단지 내 중소 제조업체


    ☞ 보증료의 30% 지원(1백만원 한도내 지원)

□ 등록일

  • 2023-09-01 14:46:54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 소관부처·지자체

  •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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