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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

금지원이 2023. 9. 1. 17:48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시행한다고 공고했습니다. 이번 지정제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이나 농림식품신기술인증(NET) 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며, 신청 대상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농림식품신기술(NET) 인증기술을 적용한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이번 지정제도는 3년간 지속되며, 사업수행기관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며, 소관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3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30919 ~ 20231004

□ 사업개요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 또는 농림식품신기술인증(NET) 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2023년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제도」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구분 별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ㆍ「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ㆍ5년('18.10.5. ~ '23.10.4.)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을 완료하고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

    - 농림식품신기술(NET) 인증기술 적용 혁신제품

    ㆍ농림식품신기술인증 보유 기업

    ㆍ특허, 실용신안 등 신청 제품에 대해 등록된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


    ☞ 3년간 혁신제품 지정

□ 등록일

  • 2023-09-01 14:44:16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소관부처·지자체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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