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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3차 변경 공고

금지원이 2023. 9. 1. 17:48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이 변경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이번 융자계획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수행되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융자잔액을 기준으로 개별기업당 최대 7천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수행되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관하고 있습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3차 변경 공고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신청기간

  • 20230901 ~ 20231231

□ 사업개요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7천만원(일부자금은 별도 규정)까지 지원

□ 등록일

  • 2023-09-01 14:37:13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관부처·지자체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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