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

2024 패션디자인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 공고

금지원이 2024. 2. 23. 16:32

2024 패션디자인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이 공고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협약체결일부터 2024.10.31까지이며, 22개 브랜드에 총 820,000,000원의 국고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은 한국 국적의 디자이너가 대표자로 국내 사업자 등록된 브랜드로, 시제품 40스타일 이상을 제작하여 국내·외 시장에 출시해야 합니다. 접수기간은 2024.02.16~2024.03.12이며, 선정절차는 1차 서면평가(30%)와 2차 발표평가(70%)를 거칩니다. 지원금은 2회 분할 지급되며, 최종 선정된 기업은 협약체결 후 70%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참가기준에는 여러 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해 주세요. 문의는 서수빈 주임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2024 패션디자인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 공고
  • 분류 자유공모
  • 사업번호 1-24-J273-001
  • 접수시작일 24.02.16
  • 접수마감일 24.03.12
  • 공고일 24.02.16
  • 조회 2373
  • 담당자 서수빈

1. 사업개요

ㅇ 사업명 : 2024 패션디자인 시제품 제작 지원
ㅇ 사업목적 : 디자이너 브랜드 상품 다양화 통한 한국 패션 경쟁력 강화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2024.10.31.

2.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디자이너 브랜드 의류 및 잡화 시제품 제작비, 재료비 및 홍보비 지원

ㅇ 지원규모 : 22개 브랜드 내외 (국고지원금 총 820,000,000원)
- (일반의류) 20개 내외 브랜드 대상 최대 39,000,000원 지원 (자부담금액 4,500,000원 이상)
- (패션잡화) 2개 내외 브랜드 대상 최대 20,000,000원 지원 (자부담금액 2,500,000원 이상)

ㅇ지원대상
- 의류(남성, 여성, 공용) 및 잡화(가방, 신발) 디자이너 브랜드
* 아동복, 한복, 이너웨어 등 특수목적 의상 브랜드 및 소재 관련 기업 제외
- 한국 국적의 디자이너가 대표자로 국내 사업자 등록된 브랜드
- 국내·외 컬렉션 및 수주회/쇼룸 2년(4시즌) 이상 참여 브랜드
- 총사업비(국고지원금+사업자부담금)의 10% 이상 사업자 부담
-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과제 참가기준을 충족하는 브랜드


ㅇ 지원조건
- 협약 기간 내 ①시제품 40스타일 이상 제작하여, ②국내·외 시장에 출시하여야 함
- 디자이너 기준 1개 제안서만 신청 가능하며, <2024년 지속가능패션 제작지원>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을 5년 이상 지원받은 경우 신청 불가

3. 신청서 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 2024. 02. 16.(금) ~ 2024. 3. 12.(화) 11:00까지
ㅇ 접수기간 : 2024. 02. 16.(금) ~ 2024. 3. 12.(화) 11:00까지
※ 접수 마감당일 지원자 접수 폭주에 따른 트래픽 발생 등으로 e나라도움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마감기한 1일 전 사업신청서 제출 완료를 권장합니다.

4. 신청방법

ㅇ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KOCCA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KOCCA 홈페이지 접속 후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파일로 제출

ㅇ 접수 시 제출서류 목록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 (필수) 수행계획서 / HWP, PDF 파일
- (필수)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 PDF 파일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PDF 파일
- (필수) 직접 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목록 / 엑셀파일
-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 PDF 파일 (23.01.01 이후 발급본)
- (필수) 2022~2023년 매출실적 증빙서류 / PDF 파일
- (선택) 포트폴리오 / 자유양식
※ 목록에 있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항목이 0점처리될 수 있으며,
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 또는 과장으로 판명난 경우 선정취소, 협약해약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모든 제출서류를 1개의 파일로 압축(50MB이하)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5.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ㅇ 선정절차 안내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 1차 서면평가(30%) → 2차 발표평가(70%) → 최종 선정
- (1차 서면평가) 접수 브랜드 중 지원 대상에 부합하는 업체 대상으로 70점 이상 득한 브랜드에 한 해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 (최종 선정대상의 1.5배수 내외)
- (2차 발표평가) 서면평가 통과 과제 대상 발표 및 질의응답
- (최종 선정) 종합점수 고득점순으로 예산 범위 內 최종 선정
* 선정 절차 중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최종 지원금은 사업비 조정 통해 확정 예정
* 사업비 조정 과정에서 신청금액 삭감될 수 있으며, 잔여 제작지원비 규모를 판단하여 예비 순위자를 지원할 수 있음

6. 지원금 지급

ㅇ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70% 지급
- 2차 지원금 : 중간점검(예산집행 부문 등) 통과 후 나머지 지원금(총지원금의 30%) 지급

7. 참가기준

ㅇ 당해 지원과제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단, 제5호와 제6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전담기관과 협약체결하고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당해연도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 지원과제의 수는 최대 2개로 제한한다. 단, 개별 수행기관이 교부받은 지원금이 5,000만 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동시 수행 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는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3.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전담기관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4.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5.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장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 법령에 따른 일체의 참여 제한 조치 포함)
6. 전담기관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7. 기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 잔액 등 전담기관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ㅇ 신청일 기준 동일 사업(시제품 제작)을 5년 이상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할 수 없습니다.
ㅇ <2024년 지속가능패션 제작 지원> 사업에 지원한 경우 지원할 수 없습니다. (중복신청 불가)

8. 문의처

ㅇ 사업문의 : 서수빈 주임 (☎061-900-6462, plz@kocca.kr)
ㅇ e나라도움 문의 : e나라도움 상담센터(☎1670-9595)
- 사용자 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anualList.do)
- 동영상 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vpDta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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