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사업 3

운전자금(2024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

이번 공고는 '2024년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생산 또는 설치하는 기업 및 기타 기업에게 10억원 이내 지원하며,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혜택이 제공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문의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정보 유형이며,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22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상세내용]■ 공고 제목운전자금(2024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 ■ 지원유형기타 ■ 사업개요'2024년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중소기업 2024.12.24

2024년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

2024년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이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추진 중이며,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을 지원합니다. 사업자당 30억원 한도,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의 시설 및 운전자금 융자를 지원하며,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신서류는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며, 문의는 052-920-0494로 하실 수 있습니다.[상세내용]■ 공고 제목2024년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 ■ 지원유형기타 ■ 사업개요"2024년도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5조의 지원대상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

중소기업 2024.12.24

생산자금(2024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

생산자금(2024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에 대한 공고가 있습니다. 2024년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실시하며, 최대 300억원 이내의 자금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신ㆍ재생에너지 시설물을 생산 또는 설치하는 기업으로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는 한국에너지공단 신ㆍ재생에너지 콜센터(1855-3020)와 공고문 22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상세내용]■ 공고 제목생산자금(2024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 ■ 지원유형기타 ■ 사업개요'2024년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

중소기업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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