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고는 '2024년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생산 또는 설치하는 기업 및 기타 기업에게 10억원 이내 지원하며,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혜택이 제공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문의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정보 유형이며,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22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운전자금(2024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
■ 지원유형
- 기타
■ 사업개요
'2024년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협동조합 포함), 중소ㆍ중견기업,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RE100) 기업(대기업 포함)
☞ 10억원 이내,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 지원내용
- 온라인 접수- 접수처 :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한국에너지공단 신ㆍ재생에너지 콜센터(1855-3020) 및 공고문 22p 참조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공고문 바로가기
■ 지원기관명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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