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차 수출기업 해외물류비 지원사업에 중소기업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10월 10일부터 10월 27일까지이며, 강원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및 수출 증대를 지원합니다. 참가 대상은 본사 또는 공장이 강원도에 소재한 전년도 수출실적 5백만불 이하 중소기업이며, 지점인 경우 지점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출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무역ㆍ유통업인 경우에는 도내 제품의 수출인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이 사업은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물류비(기업당 최대 300만원 한도)를 지원하며, 셀러, 바이어, 수출품목이 명확히 확인되며, EMS/DHL 등 국제특송, 복합물류운송(포워딩)을 통해 발생한 물류비 중 해외 운임 비용을 지원합니다. 사업수행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이며, 소관부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