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서는 2025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한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경남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기업이며 미국으로 직접 수출한 경우에 해당하며, 지원 대상 기업에게는 대출금리의 이차보전(2.0%)이 제공됩니다. 이 지원 계획은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은 경남투자경제진흥원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상세내용]□ 공고 제목[경남] 202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 □ 지원대상중소기업 □ 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미국 관세정책에 따라 도내 대미 수출 중소기업 금융부담 해소를 위한 2025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