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구리시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투자희망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2023년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신설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건물 임대의 경우 임차료의 50% 범위 내 2년간 지원하며, 시설투자비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 범위 내 최대 2억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한 후 구리시민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1억원 한도 내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며, 교육훈련 기업당 월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입주기업의 투자비가 1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 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되며, 관련 부처 및 지자체가 담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