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 공고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신청기간은 2023년 10월 20일부터 11월 17일까지이다. 이 공고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4조 및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라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구역 내에 사업장을 1개 이상 보유한 기업으로 제한되며, 신청 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사업수행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 공고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소관하고 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2023년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 공고 □ 지원대상중소기업 □ 신청기간20231020 ~ 20231117 □ 사업개요「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