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울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에 협동조합이 지원 대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3년 12월 13일부터 2024년 1월 26일까지이며, 이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울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 사업의 개요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에는 고객편의시설, 상권편의시설, 안전시설, 냉난방시설, 상하수도 시설, 관광거리 및 행사공간/조형물, 시설물 보수/수선 및 도색 등이 포함됩니다. 이 사업은 기초자치단체가 수행하며, 소관부처 및 지자체는 울산광역시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상세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