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이 울산광역시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고되었습니다. 신청기간은 예산 소진시까지이며, 소상공인 중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가 해당됩니다. 융자 대출 한도는 8천만원 이내이며, 사업수행기관은 울산신용보증재단이 관리합니다. 해당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울산광역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상세내용]□ 공고 제목[울산] 2024년 2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 지원대상중소기업 □ 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소상공인기본법」제3조 및「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울산광역시 2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