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에서는 2024년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을 공고했습니다.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사업은 무주군 소상공인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마케팅비용의 50%를 지원해주는 것이며,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이 공고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의해 등록되었고, 사업은 기초자치단체가 수행합니다.[상세내용]□ 공고 제목[전북] 무주군 2024년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지원 사업 공고 □ 지원대상소상공인 □ 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사업)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무주군 관내 소상공인☞ 사업체의 홍보를 위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