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과 유효기간 연장신청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받아들여지며, 지원기간은 20241118부터 20241218까지이다. 국내 최초 개발 또는 대체기술을 통해 성능과 품질이 향상된 제품을 보유한 기업이 해당 대상이며, 선정 시 공공기관에서의 의무구매 및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수행되며, 소관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이다.[상세내용]□ 공고 제목2025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 지원대상중소기업 □ 신청기간20241118 ~ 20241218 □ 사업개요「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19조 내지 제20조, 시행규칙 제2조의5 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