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차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 시행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기간은 2023년 9월 7일부터 9월 22일까지입니다. 사업 개요는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효과가 우수한 설비의 보급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지원 내용은 감축설비 도입을 위한 총 사업비의 70%(중견기업의 경우 50%) 이내로 지원하며, 지원한도는 최소 1천만원에서 최대 60억원까지입니다. 또한, 감축설비 도입, 설치 관리, 감축실적 산정, 감축실적보고서 작성 등을 위해 필요한 컨설팅비도 정부 보조금에 포함하여 지원됩니다. 이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이 수행하며, 소관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2023년 4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