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이 변경되어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며, 20240108부터 20241231까지 신청 가능하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을 위해 기업당 5억원 이내의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이 사업을 수행하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관부처이다. 해당 사업은 2024년 9월 9일에 공고되었다.[상세내용]□ 공고 제목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 지원대상소상공인 □ 신청기간20240108 ~ 20241231 □ 사업개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