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이 공고는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와 고용노동부의 "2023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번 공고는 경기도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단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기간은 2023년 8월 3일부터 8월 16일까지이며, 사업개요에 따르면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3년간 지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재정지원사업 및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에 대한 참여자격이 부여될 것입니다. 사업수행기관은 직접수행이며, 소관부처는 경기도입니다. 등록일은 2023년 8월 4일로 되어 있습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경기] 2023년 2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 지원대상사회적기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