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분기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이 변경되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억원 이내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신청기간은 예산 소진시까지이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해당 공고는 2024년 12월 6일에 등록되었습니다. 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상세내용]□ 공고 제목2024년 4분기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 지원대상소상공인 □ 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2024년도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