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는 공고입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까지 신규신청 및 연장신청이 가능하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사업을 수행합니다. 해당 내용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및 관련 제도에 따라 진행되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에 대한 지원이 목적입니다. 지원 기간은 20250102부터 20250203까지이며, 행정안전부가 소관처입니다.[상세내용]□ 공고 제목2025년 상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 지원대상중소기업 □ 신청기간20250102 ~ 20250203 □ 사업개요「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