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 공고에 참여 대상은 창업벤처이며, 신청기간은 세부사업별로 상이합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4조에 따라 공고되었고, 예비창업자부터 융자, 사업화, 기술개발, 시설ㆍ공간ㆍ보육, 글로벌진출 등 다양한 분야의 창업기업을 지원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 창업하기를 계획 중이거나 이미 창업한 기업은 참여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고는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사업은 창업진흥원이 수행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 지자체가 소관합니다.[상세내용]□ 공고 제목2025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 공고 □ 지원대상창업벤처 □ 신청기간세부사업별 상이 □ 사업개요「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4조(창업정책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