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2회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을 신규로 받거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고된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우수한 재활용제품을 인증하여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인증제품의 판로를 확대하려 한다. 신규신청, 기간연장, 품목추가 등의 신청이 가능하며,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사업을 수행한다. 관련 기간은 20250428부터 20250516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상세내용]□ 공고 제목2025년 제2회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신규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ㆍ접수 공고 □ 지원대상중소기업 □ 신청기간20250428 ~ 20250516 □ 사업개요「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에 따라 품질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