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에서는 2024년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이 사업은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경감과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지원 대상은 충북도 내 1인 소상공인이며, 신청은 예산 소진시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일로부터 3년간 소상공인이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10%를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서 수행되며, 충청북도가 소관하고 있습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충북] 2024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지원대상소상공인 □ 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충북도 내 고용보험가입자 중 1인 소상공인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경감과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해 「2024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