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에서는 2023년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공고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진시 소재 중소기업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1~5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에서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하며, 대기배출시설의 사용연료가 중유, 저황왁스유, 정제연료유, 부생연료유, 고체연료를 저녹스버너, LPG, LNG로 전환할 경우 지원됩니다. 이 사업은 충남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하며, 당진시가 소관하고 있습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충남] 당진시 2023년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 공고 □ 지원대상중소기업 □ 신청기간20230824 ~ 20230922 □ 사업개요충청남도 당진시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2023년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